가설공사 표준시방서

[발령 2019. 4. 2.] [국토교통부고시 , 2019. 4. 2., 일부개정]

1. 건 명 : 가설 설계기준(KDS 21 00 00)

가설공사 표준시방서(KCS 21 00 00)

2. 구 분 : 부분 개정

3. 개정목적

○ 가설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부 가설기준에 대한 개정이 완료 되었으며, 미 개정된 가설기준(비계 및 안전시설물)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정비

○ 관련 법 및 기준 개정으로 인해 중복·상충 해소

4. 주요 개정내용

○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코드 주요 개정 내용

- 최신 개정된 관련 법, 지침 및 고시명으로 수정 및 내용 반영

- 일부 건설자재 명칭(건설공사용 망)을 한국산업표준(KS)명칭으로 수정

- 국가건설기준 코드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구성체계 개정

-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 계수 적용에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(장기허용응력 적용 문구 삭제)

-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저하에 따른 추가 안전율 적용기준 삭제

- 비계구조물 구조해석 시 연결부 강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한 관련 기준을 삭제

- 외부 마감용 클라이밍 시스템(가칭)에 대한 설계 시 고려사항을 추가

○ 가설공사 일반사항 등 개정 주요 내용

-최신 개정된 관련 법, 지침 및 고시명으로 수정 및 내용 반영

-국가건설기준 코드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구성 체계 개정

-공종별 시공계획서에서 언급한 환경관련법 및 안전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은 안전관리에서 언급하도록 수정

-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대상 추가

-가설공급설비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

-가설방음벽, 가설울타리와 같이 공사구역 경계에 설치되는 가설재의 경우 인근 거주민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추가

-가설공급설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

-시멘트 및 석회창고 설치 시 석면 골슬레이트 사용 금지기준 추가

-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건설지원장비를 추가(27종)

5. 관련단체 : 한국가설협회(02-3283-7324)

6. 건설기준(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) 부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

○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※위 건설기준 코드(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)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(☏ 044-201-3569),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(☏ 031-910-044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(www.kcsc.re.kr)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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